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안은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완화했다. 현재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보수교육(6시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점검 결과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한 사업주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1㎥당 미세먼지(PM10) 100~200㎍(마이크로그램), 총부유세균 800CFU(균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 등이다.
총부유세균은 어린이집·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된다. 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의 ‘입주 3일 전’보다 앞당겨 ‘입주 7일 전’ 공고해야 한다. 입주일에 임박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바람에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거나 오염도가 높아도 개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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