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비리방지 후속 대책
중소기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자를 일벌백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연구개발비 비리가 3차례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해 연구 현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기청은 나아가 고의성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고 연구비 외에 정부 자금을 불법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 사용자가 재창업하면 제재 효력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연구비 부정 사용자가 대표나 과제 책임자를 맡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기청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연구개발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에 거액을 인출하거나 일정 기간 포인트를 과다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심기관 점검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또 연구비를 유용하는 기관을 솎아내기 위해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도 가동한다.
중기청은 연구 참여기관이 자재를 살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을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사후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은 9574억원으로 정부 연구개발비(18조 9231억원)의 5.1%에 해당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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