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및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두 사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이유로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3일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 조인식을 진행했다. 조인식에는 자동차시트 제조 업체인 다스를 비롯해 에코플라스틱, 세진 등 7개사 대표와 노조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산업별 교섭에서 ‘직무 능력 및 성과 평가의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는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우버스, 진흥철강 등 부산양산지부 7개 사업장과 한국델파이, 대동공업 등 7개 사업장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이러한 절차를 개별적 동의로 바꾸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다스는 지난 5년 동안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직원을 모두 293명 채용했고 노사 협의가 마무리되면 1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도 청년 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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