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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창조경제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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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스퀘어 만들겠다고 지난해 2월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회 안행위 소위서 검토도 안 돼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곳곳에 만들어 창조경제에 한몫을 거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않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의 검토도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2013년 7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까지 거쳐 지난해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눈부시게 발전한 디지털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명칭부터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꿀 생각이었다. 1962년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해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규정한 데다 용어도 일본어를 많이 쓴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총선이 있는 내년엔 현실적으로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개정법안의 국회 계류 때문에 이를 대체할 홍보매체라 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더군다나 야간과 주말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음란·퇴폐성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감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을 안은 고정 광고물도 주인과 상의해야 철거할 수 있을 정도여서 고질 민원으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알리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사람만 교육을 받았지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 측면으로 보면 단순한 외형의 시설물을 관광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뒷받침할 계기라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고물에도 서로 돋보이려고 애쓸 것인 만큼 경쟁체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자유표시 구역 설정을 도입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크기, 색깔, 모양, 설치장소 등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옥외광고물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풀어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은 연간 1억여건이나 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법안에서 제시된 광고물 수거 보상금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론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제 두말할 나위도 없는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도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 새로운 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용어 클릭]

■옥외광고물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항상 또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 이용 광고물·지주 이용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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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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