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매매·성희롱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중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국가직 수준으로 징계기준 강화”

성매매와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에 따르면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징계 양정 규칙의 모델이 되는 행자부 표준안에는 ‘미성년자 성폭력’ 외 다른 성범죄는 세분화하지 않고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성매매나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날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에는 성희롱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세분화하고 이들 유형별로도 비위행위 정도가 무거우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시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행자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자치단체규칙을 따른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도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차가 생겼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지 않아 지방공무원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공무원이나 이웃 지자체 소속 공무원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일이 속출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동등한 수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양정을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정 의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치단체가 ‘박원순법’처럼 청렴의무를 더 엄하게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