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국가직 수준으로 징계기준 강화”
성매매와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에 따르면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징계 양정 규칙의 모델이 되는 행자부 표준안에는 ‘미성년자 성폭력’ 외 다른 성범죄는 세분화하지 않고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성매매나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날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에는 성희롱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세분화하고 이들 유형별로도 비위행위 정도가 무거우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시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행자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자치단체규칙을 따른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도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차가 생겼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지 않아 지방공무원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공무원이나 이웃 지자체 소속 공무원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일이 속출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동등한 수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양정을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정 의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치단체가 ‘박원순법’처럼 청렴의무를 더 엄하게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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