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가 순화되는 등 전체 민법 조문(1조∼1천118조) 중 1천56개가 정비됐다.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각’은 ‘제거’로 고치는 등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사라지고, 어려운 한자 표현인 ‘몽리자’는 ‘이용자’로, ‘포태’는 ‘임신’ 등으로 쉽게 바꿨다.
원칙적으로는 현행 민법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 우려가 있으면 한자를 병기했다.
복잡한 구조의 법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항’이나 ‘호’로 나눴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로잡았다.
법무부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2013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민법 교수 등 전문가들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고,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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