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재산권 분쟁까지 확대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재란 민간 등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정부가 정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非)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법상의 분쟁, 즉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고, 중재인이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거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대기관리를 강화하고자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 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 기준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을 확대하고, 후방 영상장치 등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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