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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외자 투자유치는커녕 대기업 배만 불리는 외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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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1998년 11월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 사실상 외국자본 투자유치 효과는 크지 않은 채 대기업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자본이라 할 만한 투자는 ‘껌값’ 수준인데, 그 대가로 감면해주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료는 10배, 2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외투법은 여러 차례 개정해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자본을 투자받을 경우 최대 50년의 임대기간에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 ㈜일산씨월드가 지난해 4월 일산호수공원과 접한 고양시 땅 2만 5880㎡에 830억원을 투자해 개장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이 대표적이다. 일산씨월드는 2010년 6월 공시지가 합계가 459억원인 이 땅을 35년 장기임대 받을 당시에 전체 자본금 80억원 중 8억원을 미국 레이놀즈로부터 투자받았다. 이에 공시지가의 5%(22억 9000만원)인 토지 임대료를 1%(4억 5800만원)로 감면받았다.

인접한 토지에 들어선 원마운트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건설업체인 ㈜원마운트(전 청원건설)는 공시지가 941억원인 땅에 35년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계절 스포츠시설을 만들었다. 일본 기업(XYMAX)으로부터 총자본의 11.43%인 12억원을 투자받았다. 본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인 47억원이지만, 외자유치로 1%(9억 4000만원)만 내고 있다. 2013년 5월 개장한 뒤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기업’이라는 이유로 75%를 더 감면받아 지난해 2억 3530만원(공시지가의 0.25%)만 냈다.

두 업체가 시세 2500억원 상당 고양시 알짜배기 땅을 35년을 임대한 뒤 외자를 유치했다며 연간 임대료로 7억원만 낸다. 고양시로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시민의 따가운 시선에 일산씨월드는 “외투법을 준수해왔다”고 하고, 원마운트도 “적자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일관했다.

더욱이 일산씨월드는 개장 닷새 만인 4월 15일 레이놀즈의 투자분 8억원 중 6억 4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사들여 일산씨월드에 남은 외자는 1억 6000만원에 불과하다. 연간 18억 32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무색하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전체 직원 80명중 40명로 미미하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2012년 10월 ‘고양시 투자유치 조례’를 만들어 외투기업에는 주변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까지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만큼 외투법의 불합리한 대목을 개선하자고 한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14일 “국내에도 유보자금 등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혜택을 주면 국내자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의 국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업이 지자체와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도 “외국인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세수확대와 고용 확대에 효율적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한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이날 “외투법이 쥐꼬리만 한 투자로 몇 십 배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창구로 활용되고 지자체는 힘든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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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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