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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음란 판단 기준 인간 존엄성·가치 제시…예술성 띤 표현은 음란물 영역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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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해설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00만 회원을 가진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접근을 차단했다가 이틀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당초 “일부 성인만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정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곧바로 판단을 번복했다. 이른바 레진코믹스 사태는 ‘예술성’과 ‘음란성’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음란물은 여러 법률을 통해 제작과 유통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음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어떤 표현물 중 어디까지가 예술작품이고 어디서부터가 음란물인지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의부서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가 학교 연구실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림대 제공


종전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불량’이나 ‘저속성’ 등의 개념과는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와 그것이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구성에 의한 성적 자극 등이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와 ‘일반 보통인의 호색적인 흥미 유발’을 음란성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음란물을 폭넓게 규제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다.

이런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1995년 당시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한 판단(94도2413)도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즐거운 사라는 묘사방법이 적나라하고 선정적이며, 묘사부분이 전체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나 전개에서 문예성, 예술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않아 음란한 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보듯 법원은 문학성 또는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으로 봤다.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또는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 그 음란성이 완화될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2008년에는 성적 부위와 성적 행위를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포털의 성인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2006도3558)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원심은 기존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본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하고 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음란물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음란성 판단기준은 예술성을 띠고 있는 표현물을 음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예술성이나 문학성을 띤 작품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음란의 정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만 평가했던 문학성과 예술성을 음란성의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현물이 예술작품인지 음란물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란성의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음란성의 판단기준인 정상적인 수치심, 성적 도의관념, 예술성 등은 모두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개념이고 규범적인 개념’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개념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법관은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인이 생각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음란성과 예술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표현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음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띨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관은 국민의 행복추구에 대해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현물의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정민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박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강원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2015-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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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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