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보고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면 최대 11만명에 이르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도 최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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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는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 채용 확대에 모두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로 현재의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사정은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청년 채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당시 합의안을 토대로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위 10%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면 9만 1545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위 10% 고임금 근로자 바로 밑에 있는 임금 차상위자는 노사정 합의안에 따른 동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생리상 상위 10% 임직원의 월급을 뛰어넘지는 못할 테니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가정해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100인 이상 사업체를 통틀어 2024억원이 절감되고 이 돈을 모두 신규 채용에 쓴다면 월평균 226만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9만 1545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는 근로소득 최상위자와 차상위자가 임금 절감에 협조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임금 재원으로 신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어야 가능한 최대 수치”라고 전제를 달았다.
노동계는 인건비 절감이 곧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현금 자산을 포함해 800조원이 넘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데, 임금을 동결했다고 그 비용으로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며 “오히려 임금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가 계속 들어 당장 인건비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업으로부터 인건비 절감분만큼 세금을 더 거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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