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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달성 모든 작업’으로 안전·보건 조치 장소 확대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되고, 관리가 미흡할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상 원청업체가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 20곳이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사업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예방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산재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의 경우 사내 도급 인가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인 도급 사용이 가능했다. 또 근로자는 업체에 요구한 안전·보건 추가 조치를 거부당하면 고용부에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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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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