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재예방 원·하청 모두 책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 목적 달성 모든 작업’으로 안전·보건 조치 장소 확대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되고, 관리가 미흡할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상 원청업체가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 20곳이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사업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예방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산재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의 경우 사내 도급 인가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인 도급 사용이 가능했다. 또 근로자는 업체에 요구한 안전·보건 추가 조치를 거부당하면 고용부에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