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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박물관·도서관 등 폭발·화재 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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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등에서 폭발, 붕괴, 화재 사고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시설 관리 주체자가 사전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탓에 폭발, 붕괴, 화재 등 이른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와 판교 환풍구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사각지대인 다중이용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부처별 개별법과 재난기본법을 포괄하는 ‘포괄적 재난보험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난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경, 해군, 소방 등 기관·부처별로 사용해오던 무선통신망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잇따랐던 2003년 무선통신망 구축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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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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