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배당 등 기다릴 시간 없다” 정부 반대 불구 사업비 절반 집행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 각 무상 복지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 복지정책을 100%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87억원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3대 복지사업 총 예산 194억원의 절반인 98억 35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청년 배당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이상 1만 1300여명에게 분기별로 12만 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모두 56억 5000만원이며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준다. 무상 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28만 5650원의 절반가량인 15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이 만든 교복을 지급한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9000여명에게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의 초강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 14개 복지사업을 ‘예산안 재의요구’한 데 따랐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복지부가, 성남시는 경기도가 재의요구하도록 통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