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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포장 못 받은 퇴직 교장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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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지역 퇴직 교장들에게 훈장과 포장 수여를 미뤄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도내 교장은 모두 90여명이다. 이들은 당시 ‘폭력사실 기재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겨 넣는 반교육적 만행’이란 김승환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를 받은 교장 가운데 퇴직한 21명의 교장은 관례로 수여되는 홍조근정훈장이나 녹조근정훈장을 받지 못해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당시 지침을 어겨 징계 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이유로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는데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훈·포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에는 교육부의 처사를 성토하는 퇴직 교장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한 퇴직 교장은 “훈·포장은 교육자로서 흠 없이 한평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미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온 뒤 훈·포장이 수여됐다며 교육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징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명단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리기만 하면 곧바로 훈·포장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다음달 퇴직하는 교원과 함께 훈·포장을 줄 계획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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