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국·내외 거래금지… 미래부는 안전 상비약 허용 입장
#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려면 평소 복용하던 약이라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자가치료용 약은 관세법에 따라 처방전이 없어도 6병 이하까지는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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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법령이 상충되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5일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련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부처 간 입장 차가 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약사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는 이유는 관세법이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 소비(판매 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 물품)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다. 통관 시 처방전이 없으면 6병 이하까지, 처방전이 있다면 최대 3개월치 약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그렇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적절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부처 간 입장이 상이하면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매년 늘고 있다. 의약품 해외 직구는 모두 불법이고, 이렇게 들여온 의약품은 주로 온라인에서 거래된다. 조사 전문 기관인 닐슨코리아가 지난해 전국 20~59세 28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 가운데 의약품·건강보조식품(23%)이 가장 많았다.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타민 등의 종합영양제, 스테로이드제, 발모제 등이 온라인에서 팔린다. 식약처가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는 2012년 1만 912건, 2013년 1만 3542건, 2014년 1만 639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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