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노후 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기간 짧아 상가·주민 정착률 높아… 도로 열악한 강북권은 힘들어 ‘숙제’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박을 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택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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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인 지역으로, 20가구 이상 신청하면 된다.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이 짧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가와 주민 정착률이 높은 게 장점이다.
남양연립은 2002년 재건축정비조합을 설립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남양연립 같은 곳이 늘고 있다. 2012년 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서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는 1월부터 조합이 설립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14개 조합이 설립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힘을 받는 이유는 서울시의 강한 지원책 때문이다. 시는 도시재생 방향을 보존과 리모델링으로 잡으면서 2014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사업성 분석 지원 ▲전용 85㎡ 이하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의 대책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서초와 강동 등 토지 가격이 높은 곳에선 해 볼 만한 사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로환경이 열악한 강북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힘을 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6m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북권 노후 주거지는 대부분 도로가 변변찮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낮고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도로 등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