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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감소 월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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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전환 활성화 대책 마련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조모(41·여)씨는 2014년 9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5급 사무관에 임용돼 인사혁신처에서 일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인 딸의 학교 일과가 끝나기 전인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조씨는 “일과 가정에 모두 집중하는 덕분에 아주 좋다”며 웃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저출산 추세 극복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임용되면 주 20시간, 하루 평균 5시간 안팎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5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보수와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맞춘다. 단, 전일제와 똑같이 1년 단위로 호봉 승급을 산정하고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받는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겸직도 허용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필요에 따라 자율근무(주 15~30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전환형’과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통상적 전일제보다 짧은 주 20시간(오전, 오후, 격일) 근무하는 ‘채용형’이다. 채용형의 경우 첫해인 2014년 366명, 지난해 377명에 이어 올해 466명, 내년 560명을 뽑는다. 현재 2014년 선발한 채용형과 전환형을 합쳐 677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공채될 인력은 5월 임용장을 받는다. 특히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학위·자격증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부는 육아·질병·가사 휴직 때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2018년까지 국가(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의 1%에 해당하는 1500명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좋은 인재를 공직사회에 많이 끌어들이고, 이미 노하우를 쌓은 인력을 경력단절 걱정 탓에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부처마다 직급·부문별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정부 전체를 통틀어 신청을 받거나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또 인사처가 일괄채용하거나 임용된 공무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자체 경력공채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이 1년 이내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감소하는 월 급여의 30%(최대 50만원)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인사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채용공고는 5월로 예정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더욱 활성화해 공직문화 개선과 근무 형태 패러다임 전환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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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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