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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울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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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휴식처 보전 필요” vs “기존 임도 90% 활용… 환경 훼손 적어”

울산 북구 동대산(농소동·대안동) 일대에 추진되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시끄럽다. 행정기관이 환경훼손과 안전문제를 내세워 개발허가를 3차례나 수정·보완을 요구한 끝에 ‘불가’로 처리하자, 시행사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환경훼손이 극히 적은 데다 이미 상당수 사업비를 투입해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2㎿급 6기를 추진 중인 동대산풍력발전(주)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개발행위 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가 3차례나 수정·보완을 거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북구청이 지난달 2일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하면서 예견된 순서다. 애초 계획한 내년 상반기 가동은 물론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동대산 풍력발전단지는 2010년부터 농소동과 대안동 일대 동대산 4.3㎞에 걸쳐 2개 구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동대산풍력발전(주)은 대안동 일대 2㎞ 구간에 3.2㎿급 6기(연간 발전량 6만 5000여㎿h)를, 울산풍력발전(주)은 농소동 일대 2.3㎞ 구간에 2㎿급 10기(연간 발전량 6만 5000여㎿h)를 각각 건설할 예정이었다.

동대산풍력발전(주)은 201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풍향 측정을 완료하면서 풍력발전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어 2014년 7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15년 1월 한국전력공사와 송전 이용계약, 인근 주민설명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았다. 연간 6만 5000㎿h의 전력 생산이 목표였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접수 이틀 만에 불허 통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서류를 수정·보완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시행사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마저 각하됐다.

북구는 개발행위 불가 통보와 관련,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는 지역주민과 등산객의 휴식처라서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때 조기 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는 환경훼손 최소화 등으로 개발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대산풍력발전(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이후 북구청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허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구청장 시절 동대산풍력발전과 관련해 MOU를 체결했고, 현 구청장도 취임 직후 사업자들을 불러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 없었다”면서 “그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갑자기 분위기가 개발행위 불가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현재도 사업부지 임대료를 내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사업비 투입은 물론 기기 수입을 위한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행정소송에서 이겨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 기간과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 적정성, 임도, 환경 및 경관,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고,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주민들 반발에 따라 불가 처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소송도 그동안 행정심판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안동 일대의 시행사인 동대산풍력발전(주)이 법정다툼까지 가면서, 인근 농소동 일대에 울산풍력발전(주)이 추진 중인 2㎿급 10기 조성사업도 주춤하고 있다. 동대산 내 인접한 구간에서 추진돼 이번 행정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 중단하거나 또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풍력발전(주)은 현재 지주들과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내면 오는 6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동대산풍력발전의 행정소송을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내년 2월 착공해 2018년 2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와 소음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3000여 가구 주민이 거주하는 W아파트에서 1㎞가량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2400여 가구가 입주할 E아파트도 인근에 건립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소음은 물론 저주파로 말미암은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동대산 자락을 파헤치는 대형공사 탓에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저주파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된 자료가 없고, 주민 거주지역과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가 1.4㎞나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오토밸리도로와 대규모 공단까지 조성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연 훼손도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를 90%가량 활용하는 등 산을 깎는 면적이 다른 풍력발전단지보다 훨씬 적어 환경 훼손이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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