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가족해체 비용 11조… 사회문제”자녀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
이혼 전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 방침
|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년)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세 번째로 수립한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이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취약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 보편 가정을 포괄하는 가족기능 강화 대책에 주안점을 뒀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기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 규모 축소, 가구 세대 구성 단순화, 맞벌이·한부모 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됐다”며 “해마다 가정폭력, 이혼 등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가족 해체 현상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돼 실시된다. 그동안에도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족교육 전문가 인력풀이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가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력자원을 구하기 어려워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가족교육의 질도 천차만별이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혼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2시간짜리 부모교육을 현재 서울 등 일부 가정법원에서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