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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비, 건축대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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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전국 최초 ‘도면 표시’ 의무화

지난 한 해 동안 화재로 숨진 우리 국민은 253명이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사망률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5.6배나 높았다. 최근 10년 내 지은 아파트에는 테라스에 대피 공간이 있지만, 용도를 몰라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이 사망률을 높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동작구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피 공간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과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 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재 대피공간은 연기나 불길이 들어올 수 없게 방화문으로 막은 2~3㎡ 이상의 고립 공간이다. 이곳으로 피신하면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4층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공적 서류에 시설 위치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많고 화재 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화재 대피 공간의 위치 등을 표시한다.

또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 가구의 공적 장부도 차례로 고쳐갈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소비자에게 대피공간 유무와 위치 등을 알릴 수 있어 인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 공간을 건축물대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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