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전국 최초 ‘도면 표시’ 의무화
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과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 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재 대피공간은 연기나 불길이 들어올 수 없게 방화문으로 막은 2~3㎡ 이상의 고립 공간이다. 이곳으로 피신하면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4층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공적 서류에 시설 위치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많고 화재 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화재 대피 공간의 위치 등을 표시한다.
또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 가구의 공적 장부도 차례로 고쳐갈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소비자에게 대피공간 유무와 위치 등을 알릴 수 있어 인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 공간을 건축물대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3-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