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신여성 2시간 단축 근무 막으면 500만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 등 제출… 임금 삭감없고 사용방식 ‘맘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하면 임신 모든 기간 근로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도입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4일 “아직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장이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Q.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려는 근로자는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

A. 그렇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Q.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하나.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Q.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

A.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6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Q.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나.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지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까지 보전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대기업 월 30만원, 중소기업 60만원)를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5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