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광물채취의 경우 그동안 영향평가 대상이 실제 채광지가 아닌 전체 광구 면적으로 규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이뤄졌던 영향평가는 군사기지 밖 시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행장 신설과 길이 500m 이상 활주로 건설, 사업면적 20만㎡ 이상 시설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달랐던 공장(산업)용지 안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의 평가 대상이 3만㎾로 일원화된다.
어항시설 기본계획과 체육시설사업, 골재채취예정지,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완화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