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2018년부터 도세로 전환, 재정 여력이 약한 시·군에 배분된다. 기업이 많은 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돼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화성은 지난해 경기 연천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9억 3000만원)의 325배에 이르는 3023억원을 거뒀다. 도세로 전환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대 64.6% 포인트(서울 83.0%, 전남 18.4%)인데다,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가운데 75곳으로 2014년에 비해 1곳이 늘었다.
올해 4조 8000억원 규모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현행 ‘인구수(50%), 지방세 징수실적(30%), 재정력(20%)’에서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또 재정이 튼튼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수원·화성·용인·성남·고양·과천 등 6곳)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