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6월 시행
승진대상 최대 7배→10배 확대5년 일하면 1년 무급휴직 도입
내년부터 방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방역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건직에 포함됐던 방역직을 별도로 선발한다. 방역직 공무원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역시스템 구축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보건·위생 업무를 하는 보건직에 떠안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사태가 방역직류를 독립적으로 선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방역직 선발 첫해인 내년도 선발인원은 2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방역직 공무원 선발 수요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직류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부처별 충원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 과목과 절차(필기·면접), 채용 방식(5·7·9급 공채,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5급 민간경력경쟁채용 등) 등 구체적인 선발 계획은 올 하반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대통령령)에 담긴다. 선발 직급엔 제한이 없다. 단, 경채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선발하고 5급 공무원은 인사처가 전 부처 수요를 받아 민간경채로 선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들이 폭넓게 승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진 심사 대상 선발 기준은 근무 성적 평정(80~95%), 경력 평정(5~20%)이다.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으로 확대된다. 일단 승진 심사 대상에 오르면 단순 경력보다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 우수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자기개발휴직을 하고 복직한 뒤에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