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보육진흥원 기관경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 반영 않고 제대로 안 둘러본 채 ‘평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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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허위 청구하고 교사 인건비를 유용해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충분히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평가를 종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모들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해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하나 마나 한 평가를 해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하고 평가 관리가 미흡하다며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관찰하고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 점검 보고서 등을 검토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상징하는 로고를 받아 3년간 어린이집에 게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다. 부모들은 이 포털에 게시된 평가인증 결과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원장이 허위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해야 하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돼 2014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79곳 가운데 3곳이 아직도 버젓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단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재평가 때 감점을 받아야 하는데, 감점 대상인 전라남도 소재 어린이집 7곳 중 4곳은 감점을 받지 않았다.
평가인증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불성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의위원 245명 중 15.5%인 38명이 2013~2014년에 열린 심의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간 참석률이 50% 이하인 위원도 38.4%인 94명이나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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