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법령 개선 성과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법률 하나를 고치는 데 평균 407일이나 걸린다며 혀를 차는 사람이 많다. ‘시간=돈’이어서 경제를 해치고, ‘국민=주인’이란 시대 화두에 한참 뒤처지는 꼴이다. 갓 20년을 넘긴 지방자치제 발전의 장애물 가운데 무엇보다 규제가 손꼽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규제 개혁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4차례에 걸쳐 싣는다.전남 완도군에 자리한 36개 양식장은 2014년 7월 국유재산을 사업장으로 대부받았지만 한때 포기할 처지였다. 필수 시설인 해수공급 기계실이 ‘국유재산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완도군은 10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을 찾아가 협의와 함께 현장방문을 벌였다. 양식장 시설물이 위치한 국유재산을 분할측량한 뒤 어민에게 매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끈질긴 설득은 성공이었다. 그런데 국유지를 매입한 시점에 태풍에 대비하는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인허가에만 통상 40여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걱정을 더했다. 임대용(행정 6급) 완도군 해양수산정책과 주무관은 해당 어민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공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일괄심의를 부탁해 3일 만에 재해보험 가입을 끝내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임 주무관은 “주민들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뛰었다”며 “당사자 입장에 서서 기업활동이나 생활편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데 애쓰겠다”고 말했다.
●‘완도 양식장 규제’ 郡주무관이 해결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규제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자 이처럼 공직사회 분위기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불필요하게 됐거나 과도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적극행정’에도 소신을 발휘하는 환경을 이루게 됐다. 행자부는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지자체와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식을 개혁하는 교육에도 비지땀을 쏟고 있다. 2014~2015년 지자체 공무원 9만 8557명,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7379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또 자치법규인 조례를 분석, 지난해 8월 현재 국토·환경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찾아내 정비를 마쳤다.
●생활 밀접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1대 분야에 대해 3단계에 걸쳐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했다. 1단계 국토·산업·건축·농업·환경, 2단계 문화관광·해양수산·지방행정, 3단계 보건복지·산림·교통 분야다. 대상은 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위임범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범위를 일탈한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이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도 구축했다.
덕분에 지자체 소재 8600여개 기업체의 개혁 체감도 조사에서 우수등급(S·A)이 2014년 72개에서 지난해 83개로 늘었다. 경제활동 친화성 우수지역도 2014년 68곳에서 1년 만에 110곳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을 시작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상설화하는 한편 인허가 행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을 감사원법에 신설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등 제도적 바탕을 마련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한 사후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