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기업 자문팀 꾸려 이미 교육 열어” ‘분주’
주부부터 노인까지 수강 파파라치 학원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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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김영란법에 대비해 직무 관련성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행 전까지 법 적용에 참고할 만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일선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등을 참고해 교육자료를 준비 중”이라면서 “그러나 세부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별 사건 판단은 결국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현재 사례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만큼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이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곧 향후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어서 판사들의 고심도 깊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향응이나 접대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어 기존 판례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회상규’에 대해 종전 판례는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고있으나 김영란법은 기존의 사회관행을 뒤엎겠다고 만든 법이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상규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기자와 사립학교 등은 기존 판례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은 민간영역”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해 개별 사건을 검토하며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로펌 등 변호사 업계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종합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었고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많은 로펌들이 한두 달 전부터 관련 TF를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특강도 열고 있다”고 전했다. 법 위반을 막기 위해 내용을 숙지시킨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갈 편법을 알려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창일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루)는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법적 간섭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자칫 ‘신고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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