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엄격한 수준의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자치구는 물론 전체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내용의 박원순법을 19개 투자·출연기관들 임직원 등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개 기관이 박원순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도 가세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메트로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징계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금품수수를 적발해 징계한 실적은 단 1건에 그쳐 한쪽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반부패·청렴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박원순법으로 시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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