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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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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과 화장품 등 국내 생명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 생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9월 6일 나고야의정서 효력 발휘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규정한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했다.

8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중국과 유럽연합 등 78개 국가로 국내법을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다. 효력이 발효되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나 이익 공유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비준국에 생물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생물자원관은 “9월 발효를 앞둔 중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외 생물자원의 51.4%가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고려할때 규제 강화시 기업들의 자원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자원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이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산업계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요청한데 이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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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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