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규정한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했다.
8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중국과 유럽연합 등 78개 국가로 국내법을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다. 효력이 발효되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나 이익 공유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비준국에 생물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생물자원관은 “9월 발효를 앞둔 중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외 생물자원의 51.4%가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고려할때 규제 강화시 기업들의 자원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자원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이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산업계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요청한데 이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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