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환자 위해 내과·가정의학과도 허용
어린이 환자를 위해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 병·의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8일 밝혔다.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연합해 돌아가면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경우, 주7일 운영이 아닌 평일 주 3일 이상 혹은 휴일 포함 최소 주 2일 이상 운영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야간·휴일 진료 시 진료비를 평균 9610원 더 주는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에는 자정까지,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진료하는 병원이다.
복지부는 소아과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의사의 아이디를 차단하거나 학회 참여를 막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 채용을 방해하는 등 일선 병원의 조직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방해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국에 11곳만 운영 중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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