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업체 수시감독 결과
금속가공품 분야 64% ‘최고’62곳 임금 19억 미지급 적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이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50곳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연장근로 규정 위반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위반율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 위반율이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휴일근로를 월 3회 이상 하는 사업장은 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 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였다.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도 21%나 됐다.
다만, 고용부는 2012년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할 당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업장 비율이 96%였다는 점을 들어 최근에는 장시간 근로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 개편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와 투자비 2억원, 융자지원 5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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