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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통풍 방해 따른 농작물 배상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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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는 빛공해로 인해 생산량이 최대 98% 감소하고, 사과·배 등은 통풍 방해 시 45% 이상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환경 분쟁과 관련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처리됐다.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처리 건수는 2006년 이후 모두 12건이다. 배상은 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작물의 생육은 야간 조도 2lx(럭스) 이상일 때 수확량이 감소했다. 야간 조도 1lx는 촛불 1개, 5lx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의 빛이며 20lx는 높이 10m 가로등의 후방 4m 지점의 빛이다. 조도 20lx 시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의 수확량 감소가 가장 컸고, 빛의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수확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수확량 차이가 났다. 벼의 경우 조생종은 10%, 중생종은 18%, 중만생종은 21% 등으로 감소율이 달라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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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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