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환경 분쟁과 관련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처리됐다.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처리 건수는 2006년 이후 모두 12건이다. 배상은 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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