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대기업에 의무화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령자→장년으로 명칭 변경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은 해고하려는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도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해고 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5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자’란 명칭도 ‘장년’으로 바꾼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는데, 국민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55세 이상을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준고령자’란 명칭도 없앴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도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뀐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