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년으로 명칭 변경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은 해고하려는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도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해고 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5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자’란 명칭도 ‘장년’으로 바꾼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는데, 국민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55세 이상을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준고령자’란 명칭도 없앴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도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뀐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