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개인 상한 초과액은 환급
본인부담 年506만원 넘으면초과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비급여 의료비 환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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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1.42배 높다. 이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빈곤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이 악화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더 빈곤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과중한 의료비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고 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121만원이다. 가령 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1년간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건강보험공단이 79만원을 돌려준다. 환자는 121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 상위 10%인 사람은 이 상한액이 506만원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사람의 50%가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이었으며, 이 중 가장 소득이 적은 소득 하위 10%에게 돌아간 환급액이 전체 환급액의 17.0%를 차지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52만 4608명이며, 총 9902억원이 지급됐다.
환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먼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연 506만원을 초과하면 병원이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한다.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가 결정되면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정산해 환자에게 지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입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모든 의료비 부담을 덜기엔 한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도 비급여 의료비 때문에 여전히 4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예방하려면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