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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낚싯배 사고 206건, 3년새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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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5건 등 가을철 집중

어한기 어민 소득을 감안해야 하고 규모가 작아 단속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게 낚시 어선이다. 레저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용객이 2013년 205만명에서 지난해 281만명으로 37% 늘었다. 사고는 3년 새 77건에서 206건으로 176%, 인적 피해는 2013년 26명(사망 1명·부상 25명), 2014년 43명(실종 2명·부상 41명), 지난해 62명(사망 17명·실종 3명·부상 42명)으로 뛰었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2015년 월별 낚싯배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월과 함께 성수기인 9월과 11월 각각 44건, 32건을 기록했다. 성수기를 빼면 5월 32건으로 늘기 시작해 6월에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41건, 7월 36건, 12월에도 29건이 발생했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10t 미만의 소형 선박에 최대 2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태우는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선해 술을 마시면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운영자는 승객에게 승선 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3년간 사고 유형을 보면 기관고장이 156건(75%), 충돌 19건(9%), 침몰 16건(8%), 좌초 11건(5%), 화재 7건(3%)이었다.

안전처는 바다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과다 승선,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 운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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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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