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내국인과 같이 가구원 표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자녀의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의 배우자, 아이의 엄마로 등록돼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등본에는 가구원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센터 직원은 A씨가 한국인 남편과 함께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고 했다.그동안 A씨 같은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던 차별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외국인을 주민 등록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면 가구주의 외국인 배우자와 가구주가 입양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는 가구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 체계를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등록 상태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