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진료정보교류 표준안’ 마련…병원 옮길 때 중복진료 줄 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불필요하게 다시 찍고,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정보 전자 문서를 표준화하는 규약이 담겼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전자 문서의 형식이 다르고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의료기관의 1.3%만 진료기록을 전자 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안이 제정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졌다”며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 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안 정립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지만 정보 유출 우려 등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하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오가는 만큼 환자 정보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