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전자 문서의 형식이 다르고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의료기관의 1.3%만 진료기록을 전자 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안이 제정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졌다”며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 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안 정립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지만 정보 유출 우려 등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하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오가는 만큼 환자 정보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