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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안’ 마련…병원 옮길 때 중복진료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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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길 때마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불필요하게 다시 찍고,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정보 전자 문서를 표준화하는 규약이 담겼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전자 문서의 형식이 다르고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의료기관의 1.3%만 진료기록을 전자 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안이 제정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졌다”며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 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안 정립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지만 정보 유출 우려 등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하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오가는 만큼 환자 정보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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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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