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75건 18억 지급… 2014년엔 1년간 7억원 그쳐
부패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22명에게 2억 6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신고로 13억 10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부패행위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는 그 금액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비리 근절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된다. 이번에는 보상금이 1억 9200여만원, 포상금이 1400여만원 지급됐다.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14건 가운데 8건은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건이다. 이 밖에 국내에서 화훼를 생산해 일본 등지에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가 부패 신고로 적발됐다. 보조금 7억 7900여만원이 환수됐으며,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1억 39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납품원가를 부풀린 방위사업청 납품 업체도 신고됐으며, 선박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부당한 어업보상금을 챙긴 선박 소유자들도 부패 신고로 혐의가 드러났다. 국회의원 비서가 의원의 의정 활동과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5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신고 건수 자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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