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 전주시교육청을 찾아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교습소를 폐원한 뒤 제삼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인수자와 함께 재허가 절차를 밟으러 갔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 건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2월 허가를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학원으로 영업했는데 2년이 채 안 돼 ‘불법’이 된 것이다. 졸지에 3000만원의 시설비를 모두 날리게 됐고 수천만원의 권리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문제는 당시 허가를 내준 전주시교육청의 엉터리 행정 때문에 일어났다. 피아노교습소가 있던 건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애초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이들 건물은 사무실이나 편의점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용도 변경을 하면 학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허가를 내줬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개 학원이 이런 ‘폭탄’을 맞았다. 전주 송천동과 효자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들이다.
전주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폐원하고 제삼자에 넘기면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별도의 배상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 적용을 잘못한 실수로, 민원인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민원인이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학원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상해주기 어렵다는 게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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