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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위기가구 관리비 40%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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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840만원으로

공동체 구축 360만원 추가 지원… 복지허브화 맞춤 차량 제공도

읍·면·동이 공적(公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쓰도록 정부가 사례관리비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읍·면·동에는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허브화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센터로 바꿔 주민이 내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각 읍·면·동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신설돼 직접 어려운 주민을 찾아 도움을 주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혹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정부 지원이 곤란하거나 당장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며 “이럴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례관리비를 40% 인상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를 열심히 찾은 읍·면·동은 내년부터 사례관리비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한 해에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공무원들이 기동성 있게 현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348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날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33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으며 내년 복지허브화에 참여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허브화에는 현재 952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내년 2100개, 2018년 3502개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하고자 내년부터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종합복지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담긴 사회보장정보도 일부 공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빼고, 복지 서비스 수혜 내용을 일부 공유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스템을 개편 중이며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행복e음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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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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