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내년 2월부터 시행
초등생 이하 자녀 있을 땐年 2일 이내 특별휴가 가능
남성도 5일 출산휴가 보장
내년 2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제한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려면 해당 여성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엔 그동안 없었다. 아울러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된다. 태아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단,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와 상담을 하러 가거나 보육·교육기관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일 때만 적용된다. 워킹맘도 전업주부처럼 학부모로서 자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속 기관장이 이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여성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 시간’을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를 위해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제도다.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한편 앞으로 연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복무 관련 예규도 개정한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미처 사용하지 못해 이듬해로 넘어간 ‘저축 연가’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일 이상 장기 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