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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심리상담·치료·작업적응 훈련까지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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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재활서비스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산업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업무복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Q. 맞춤형 통합서비스란.

A. 산재 근로자 개인 특성에 맞는 원스톱 재활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단의 ‘잡코디네이터’가 상담을 맡는 제도다. ‘내일찾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신체기능 손상이 크거나 장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재활상담과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의 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Q. 치료 초기에 받는 서비스는.

A. 치료 초기를 의미하는 ‘급성기’ 재활서비스는 일반 심리상담서비스,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집중재활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 중인 다른 근로자가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집중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재활치료, 심리재활치료, 음악·미술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이뤄진다.

공단 소속 병원의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가 한 팀이 돼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Q. 회복기 및 치료 종결 시점의 서비스는.

A. 회복기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단계다. 산재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능력평가’를 받는다. 만약 작업능력평가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2~12주간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요양을 마무리할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 수영, 헬스, 에어로빅, 탁구 등의 일반스포츠와 수중재활, 척추재활 등 특수스포츠 서비스 비용을 제공한다. 장해 등급을 받으면 공단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취업알선, 창업점포 지원금, 원직장 복귀 사업주 지원금 등 산재근로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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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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