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과에서 최소 7년 근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인·허가와 규제, 검사 등 금융감독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전문직 공무원 13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분야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등 6개 부처가 시범 시행 대상이다. 금융위가 선발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조직 내 22개 과 중 은행·보험·전자금융·중소금융·자본시장·자산운용·공정시장 등 7개 과 내에서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이들 과에서만 최소 7년간 근무하며 금융사 인·허가, 검사·제재, 관련 법령 개정 업무를 맡게 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관→수석전문관→고위공무원’ 순서로 직급이 올라가 ‘5급→4급→3급→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체계가 단순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제도가 계속될지 공무원 사이에서 의구심이 있는 건 걸림돌이다.
금감원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사 때부터 선임조사역 직급 이상의 부서 이동을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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