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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알렸더니 1억… 공익신고 44명, 보상금 6.5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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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표… R&D 가장 많아
공공기관 돌려받은 돈 65억원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을 살처분할 때 일반 닭(육계)을 알 낳는 닭(산란계)으로 속여 보상금을 더 많이 타 낸 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약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와 함께 병원을 불법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B씨에게도 약 1억원이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2분기에만 약 6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R&D·28.4%)로 1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의료 분야가 1억 7000만원(26.2%), 산업 분야 1억 4000만원(21.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R&D 과제 수행 중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용역업체와 결탁해 연구비를 부정하게 받은 업체 대표를 알린 신고자는 보상금 7000여만원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챙긴 병원 대표를 신고한 사람은 2000여만원을 받았다.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도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한 명은 국가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을 신고해 4000여만원을, 또 다른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신고해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끌어낸 공로로 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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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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