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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 해녀 월 20만원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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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 가결…신규 해녀 월 50만원 정착지원금

제주도가 70살이 넘은 고령 해녀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물질작업을 준비 중인 제주 해녀 모습.
제주도 제공
이날 심사에서 조례안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령해녀 수당은 월 20만원,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정했다. 고령해녀는 70세 이상, 신규 해녀는 40세 미만이다.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해녀들에게 지원할 수당 및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실시한다.

제주 해녀문화는 자연친화적인 작업 방식과 독특한 문화 등으로 지난해 1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다. 제주 해녀는 1970년대 1만 4000명이 넘었지만 해마다 줄어 지난해 4377명으로 조사됐다. 70세 이상이 전체의 59.9%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문화세션이 열린다. 제주 해녀 세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애기바당에서 할망바당까지,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주 해녀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 또 법환 해녀학교를 방문해 현직 해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녀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제주포럼 행사장 내에서는 제주 해녀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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