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 가결…신규 해녀 월 50만원 정착지원금
제주도가 70살이 넘은 고령 해녀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례안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령해녀 수당은 월 20만원,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정했다. 고령해녀는 70세 이상, 신규 해녀는 40세 미만이다.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해녀들에게 지원할 수당 및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실시한다.한편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문화세션이 열린다. 제주 해녀 세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애기바당에서 할망바당까지,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주 해녀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 또 법환 해녀학교를 방문해 현직 해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녀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제주포럼 행사장 내에서는 제주 해녀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5-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