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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내세워 조직키우기 나선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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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관련조직 신설·업무분리 나서

전문가 “기존조직 내실화 우선”
몸집 불리기만 치중에 비판
“정보공개심의위 미흡” 지적도


정보공개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조직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화하지 않은 채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보공개’,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기존 공공정보정책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정보공개과’(가칭)를 신설해 업무를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20년을 맞아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를 열어 올 하반기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정보공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기록관리·문헌정보학계 등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행 법과 제도의 내실은 다지지도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기구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김유승(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4년간 정보공개 제도가 위축된 것은 현행 법 제도가 부실하다기보다 정보 공개 주체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가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결과 처리사항을 심의 조정해야 하는 행자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9명 중 외부위원 5명(위원장 포함)은 정보공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을 정도로 문외한인 법대 교수들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위원회 기능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행자부가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설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의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시의 경우 ‘직권심의’ 제도를 실시해 심의회 위원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 3.0’(개방·소통·협력)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정작 정보공개를 가장 안 한 곳이 청와대였다”며 “정보공개 담당 부처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행자부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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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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