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3곳 불법운영 적발… 외지인 돈벌이 악용 허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자연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농어민을 가장한 외지인이 호화주택을 지어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으로 관광 펜션 영업을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
정부는 외지인이 전입신고 후 민박 신고를 하고는 바로 주민등록을 도시로 옮기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입 후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민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상징 로고’를 부착하는 등 반드시 민박표시를 하도록 하고, 민박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도시민 등이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를 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