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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시 거부 공무원 보호… ‘제2의 노태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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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개정안 내년 초 시행

상관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공무원의 ‘영혼 없는 복종’을 근절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상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당하거나 옷을 벗는 악순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관 지시가 위법할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개정안에는 상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부당 인사조치를 받으면 구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징계나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적 불이익이라면 기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인사처 내 독립기구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다. 연가 미승인이나 승진 누락, 부당 전보 등을 당하면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절차는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은 지금까지 재심사도 같은 위원회에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소청심사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감경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부당 인사에 대한 제보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인사처 예규에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제보자 불이익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고, 부당 인사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 지시임을 알고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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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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