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수수ㆍ부정 청탁 없어”…김경한 前 부구청장도 무혐의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전 마포구 부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6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구청장과 김 전 부구청장에 대해 지난 14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 구청장과 김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위 업체가 유리하도록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철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는 등 부정 행위는 없었으며 기존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두 곳도 2016년 8월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