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벌어줬는데…” “운영·관리비 큰 부담”
국내 최대의 경마장을 갖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장외발매소(경마장이 없는 지역에서 화상중계로 경마를 즐기는 곳)의 레저세(稅) 수익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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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경기 과천 경마장이 경마를 보러온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
예컨대 지금은 과천 경마장의 경기를 생중계하는 충남 천안의 장외발매소가 마권 구입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레저세가 100원이라면 그중 50원은 과천시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머지 50원은 천안시가 속한 광역지자체인 충남도가 가져가고 있다. 경기도는 그 50원 중 1.5%를 과천시에 떼어주고, 충남도도 50원 중 1.5%를 천안시에 떼어주고 있다. 개정안은 100원 중 20원만 경기도에 주고 80원을 충남도에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안시가 받는 몫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과천시는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자신들이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시의 연간 레저세 관련 세입이 46억원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13일 “과천경마장은 경마가 있는 날이면 교통량이 평소보다 3배이상 늘고 불법 주차, 불법 노점상 등이 인도를 가득 채우는 데다 경마장이 얼지 않토록 뿌린 소금(연간 4064t)으로 주변 농지와 소하천이 오염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경마가 있는 날이면 평균 3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장외발매소가 속한 기초지자체의 직접 수혜 비율은 너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현행 1.5%에 불과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몫은 최대 26.4%까지 늘어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16년 마권매출액은 총 7조 7460억원으로서 레저세는 7746억원이 걷혔다. 이 중 31곳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이 5조 3505억원이다. 연 790만명이 찾는 기초지자체 31곳에 돌아간 레저세는 총 80억원이다.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8-03-14 14면